https://www.news1.kr/local/moi/6130021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약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무인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 행위 및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몇년 된 얘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전자담배만 피우는 사람은 그동안 비흡연자로 취급됐다? 뭐 이렇게 본거같아요.
건강검진 결과같은거나 보험 가입 등에서요.
근데 행위 자체도 흡연으로 취급이 안되는건 처음 들었습니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