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여드름 치료제, '비대면 처방' 못 받는다
히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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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5:02:5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6746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적용
초진 처방일 한도 90→7일
'비대면 견제' 의료계서 제안
"환자 불편만 커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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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PC로 로그인이안되던데 이제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