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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쪽으로 잘아시는분들 계실까요?

Ryu현진
1
  1185
2021-07-14 04:40:30

제가 10년정도 근무한곳이있는데
19년9월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도 못받아서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서야
몇번에 걸처서 원금은 거의다 받았는데
이자를 줄 생각을안합니다
판결문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거의 배째라식이라서요
전화하기도 싫고, 받기도싫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했지만 금액이 7,8백이라
포기하기도 쉽지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1
댓글
Palos Verdes
2021-07-14 04:47:45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WR
Ryu현진
2021-07-14 04:56:42

고용노동부는 더이상 해줄해주지 않더군요

FlyHornets
2021-07-14 04:52:01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빠를 듯 싶습니다. 봐 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WR
Ryu현진
2021-07-14 04:57:29

넵 전문가의 손길을 바래야겠네요

Munger
2021-07-14 04:54:14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죠. 이건 명백하게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겁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인데요

WR
Ryu현진
2021-07-14 04:59:39

넵 그래야죠 판결받은지 1년이 훌쩍넘었으니 이자가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메이토토로
2021-07-14 04:56:33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못받는돈은 민사인데 빨리 받는건 쉽진 않을겁니다 ㅠ

WR
Ryu현진
2021-07-14 05:01:38

빨리는 바라지않고 제대로만 받았음합니다 10년간 일했던곳이라 애정이있고 대표랑 얼굴 붉히기 싫었는데 음 그렇죠 변호사랑 상의하면 알아서 해주겠죠

커뮤휴식
2021-07-14 05:51:44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귀찮게 하는수밖에 없어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라고 하면..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저처럼 안그러겠어요? "

놀지뭐하긴
1
2021-07-14 08:29:30

 판결문을 받으셨다는데 민사재판을 통한 판결인지요?

 원금 얼마에 지연이자 연 몇프로의 이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맞다면

 채권압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회사 통장 압류

 2. 회사의 주된 거래처

 3. 회사명의 재산(부동산, 동산) 에 대한 압류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회사의 주된 거래처의 경우 압류하는 당월 매출이 발생하고(님이 받으셔야할 돈 이상) 거래처가 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날 전에 압류가 완료되어야 수월하게 추심하실 수 있을거에요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거기서 문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구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쓰는법 뭐 이런식으로 검색하시면 작성례 많이 나올거에요.

고대로 써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업무난이도 대비 비용만 좀 너무 많이 들것같고 혼자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니페니짱
2021-07-14 15:42:04

밀린이자에 대해서는 단리로 년 20프로의 이자가붙습니다. (저도 받아본경험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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