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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집행관련 질문 입니다

키캡
  1250
2026-04-14 14:59:18

변호사 선임 해서 민사랑 통장 압류까지 진행했는데 전재산 65만원 이고 통장,집,핸드폰 등

다 자신명의로 되있는게 없습니다 빚도 많아서 금융권에서도 압류 들어간 상태이고 변호사는 당장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채권만 갖고 있으라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민사 인정된 금액이 1600만원인데 그냥 스트레스 받지말고 잊어버릴까 하다가도 괘씸해서 계속 생각나네요

11
댓글
☆☆☆☆
2026-04-14 15:05:15

변호사 얘기 들어야죠

bullsdynasty
2026-04-14 15:20:06

일단 채권 들고 좀 두고 보시죠. 법원 채권은 이자도 세니까요.

릅돈치치
2026-04-14 15:22:21

지 명의로 된게 없음 못받는겨 마지막으로 돈좀 들여서 새마을금고 이런곳에 몰래 돈 모아놓은거 없나 확인하는게 끝임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업체에 부탁하면 80정도 들었음 

노왁
1
2026-04-14 21:14:59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는게 맞다기보다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는거죠

지금같은 상황에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거지에 동산 압류 정도는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도 있으니..

숙주나물
2026-04-14 22:08:28

이런 경우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 회생? 하면 채권도

없어지나요?

노왁
2
Updated at 2026-04-14 22:47:47

채권의 종류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이고 정상적으로 파산/회생채권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파산선고나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전부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파산/회생은 더 다양한 상황, 법리가 있으니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때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걸 인지한 상황이라면 어지간해선 그 안에서 해결을 보는 게 최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숙주나물
2026-04-15 23:13:39

답변 감사합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이겼고 상대방이 물려받을 집이 있는데 상속세만 내고 등기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 파산이나 그런거 하면 못받을까봐 여쭤봤습니다.

노왁
2026-04-15 23:18:59

그런 경우라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맡아주신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거나, 다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가서 사정 설명하고 진행해보시지요. 

onemok
2026-04-14 23:06:54

그냥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압류도 최저생계비 이하는 못하고요. 이것도 최근에 250인가로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상대가 그래도 직업과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회생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기서 매달 얼마씩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영원히가 아니라 최대 5년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으면 이것도 1/n 해야 하죠. 

공수철
2026-04-14 23:15:55

지금 상태도 저런거보면

앞으로도 돈이 생길사람은 아닌듯.

AandPM
2026-04-15 00:45:09

거지한테는 못뜯어냅니다. 그리고 돈 생겨도 우선으로 갚는 곳들이 있어요. 사채업자들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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