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집 안팔려도 예외 없어”
히카리
1262
2026-04-14 01:17:02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6512?type=journalists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자행 대환 대출까지 차단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에만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산된다.
19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와 진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네요 이런 막무가내 제도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 없고